(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업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협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협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기준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2.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협약예정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3. 그 밖에 협약기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