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업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협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기준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2.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협약예정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3. 그 밖에 협약기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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