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9조 (별도계정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기관의 장은 협약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기관의 장은 협약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용, 실적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