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동협약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16-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약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수의 협약사업자(이하 "공동협약사업자"라 한다)와 단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동협약사업자와 협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협약사업자간 보조금의 배분기준은 공동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물량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협약에서 정한다.
협약기관은 보조금 지급시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공동협약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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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30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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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