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1조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평가자료의 허위 작성,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평가에서 감점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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