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7조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2.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3. 평가의 공정성 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건의4.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관련 사항의 심의
③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훼손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기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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