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3조 (평가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5-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4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평가대상부서에 통보한다.
평가담당부서는 매년 8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평가대상부서에 알린다.
평가담당부서는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평가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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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31 시행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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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