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3조 (평가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4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평가대상부서에 통보한다.
②평가담당부서는 매년 8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평가대상부서에 알린다.
③평가담당부서는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평가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31 시행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평가계획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평가대상제5조 · 평가지표 구성제6조 · 평가방법 등제7조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위원회제8조 · 분야별 소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