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8조 (분야별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평가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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