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5조 (용역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평가와 관련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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