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공포일 2016-05-31 · 시행일 2016-05-31 · 소관 교육부 · 총 16조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16-05-31 · 시행 2016-05-3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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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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