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9조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간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2.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에 대한 자문·조정
③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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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31 시행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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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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