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9조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05-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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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간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간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2.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에 대한 자문·조정
③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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