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2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국가시책사업별 예산 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평가대상부서는 평가결과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사업별 평가결과에 대한 반영 및 활용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최하위 등급 평가 사업을 다음연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대책 등을 포함해야 하며, 개선대책 등이 미흡하거나 연속적으로 최하위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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