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5조 (평가지표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항목은 사업계획, 사업집행, 사업성과,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 등으로 한다.
②평가지표는 평가항목별로 구성하며 세부평가지표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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