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5조 (평가지표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5-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사업집행, 사업성과,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 등으로 한다.
평가지표는 평가항목별로 구성하며 세부평가지표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31 시행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