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6조 (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5-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사업관계자 면담, 현장방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만족도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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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31 시행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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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