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6조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사업관계자 면담, 현장방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만족도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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