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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