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2조 (정의)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장"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 한다) 지원의 장을 말한다.2. "사무소장"이란 농관원 사무소의 장을 말한다.3. "지원장 등"이란 지원장과 사무소장을 말한다.4. "교육훈련기관"이란「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지정 심사반"이란 교육훈련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7. "표시조사"란 제9조의 조사공무원이「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등(이하‘차의 품질 등의 표시’라 한다)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열람하거나 관련 제품을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8. "행정처분 등"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을 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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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조사원은 차의 생산자가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6하 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명령서(이하“시정명령서”라 한다)를 발부하여 시정명령(경고 또는 표시변경 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다. 2. 시정명령서는 적발현장에서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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