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19조 (권한의 재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2.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4.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6.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대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②농관원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1.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2.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과태료 부과 요구4.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5.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대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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