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16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5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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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가. 조사원은 차의 생산자가 시정명령(표시변경 명령에 한한다)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ㆍ열람 또는 제품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6하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고, 필요시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나. 위반자가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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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조사대상 품목제12조 · 조사대상자제13조 · 표시조사제14조 · 증표제시제15조 · 표시변경 등의 명령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보고사항제18조 · 교육훈련제19조 · 권한의 재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