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7조 (점검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2. 지정기준 적합 여부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4. 교육훈련 업무의 1년 이상 계속 실시 여부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2. 지정기준 적합 여부3. 전문인력 양성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4. 전문인력 양성 업무의 1년 이상 계속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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