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7조 (점검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2. 지정기준 적합 여부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4. 교육훈련 업무의 1년 이상 계속 실시 여부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2. 지정기준 적합 여부3. 전문인력 양성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4. 전문인력 양성 업무의 1년 이상 계속 실시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8 시행된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