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7조 (점검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2. 지정기준 적합 여부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4. 교육훈련 업무의 1년 이상 계속 실시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2. 지정기준 적합 여부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4. 교육훈련 업무의 1년 이상 계속 실시 여부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2. 지정기준 적합 여부3. 전문인력 양성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4. 전문인력 양성 업무의 1년 이상 계속 실시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