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11조 (조사대상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시조사 대상품목은 규칙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이하"표시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표시한 차(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차를 말한다.)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정명령 절차
1. 조사원은 차의 생산자가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6하 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명령서(이하“시정명령서”라 한다)를 발부하여 시정명령(경고 또는 표시변경 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다. 2. 시정명령서는 적발현장에서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제11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