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5조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점검횟수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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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장은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와 지정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와 지정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점검 시기는 지정기관의 수와 지정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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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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