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제6의2조 (의장 및 분과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니어보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니어보드로 선발된 회원 중에서 호선하여 의장을 선발한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의장은 주니어보드 운영 전체를 관장하고, 필요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의장 산하에 2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각 변화관리·홍보·직원복지후생 업무와 제도·정책 개발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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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주니어보드의 의의제3조 · 주니어보드 회원의 의의제4조 · 선발대상자제5조 · 주요업무제6조 · 선발시기, 방법,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의2조 · 의장 및 분과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회의 개최제8조 · 포상 등 혜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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