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반납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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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1. 명의인이 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2. 명의인이 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재외국민 신분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1. 명의인이 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2. 명의인이 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재외국민 신분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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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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