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7조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분실, 훼손 및 수록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재발급 전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1.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2.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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