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효력 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2.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 시 제출한 여권이 「여권법」제13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유로 효력을 상실할 때3. 재외국민 신분확인서가 발급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받아가지 아니한 때4.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분실 사실을 해당 재외공관에 통보한 때5.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경우에는 신청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가 재발급 된 때6. 발급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가 변조된 때7. 재외국민 신분확인서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8. 명의인이 거주지를 옮겨 해당 재외공관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재외국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장기 체류 목적으로 귀국하였을 때9.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10. 제12조에 따라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효력 상실 사유를 알게 된 해당 재외공관 소속 직원은 그 사실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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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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