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직접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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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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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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