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제4조 제1항 상 정보 및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신청 하는 사람의 현지 연락처, 국내 연락처, 신분확인서 발급기록 등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보관·관리·활용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4조 제1항 상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신청 서식을 정하여야 한다. 단, 신청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상 동의 확보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관련 주재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서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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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발급권자 및 승인요건제3조 · 발급 대상제4조 · 수록 정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발급신청 및 수령제7조 · 재발급제8조 ·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제9조 · 효력제10조 · 효력 상실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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