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장은 제4조 제1항 상 정보 및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신청 하는 사람의 현지 연락처, 국내 연락처, 신분확인서 발급기록 등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보관·관리·활용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4조 제1항 상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신청 서식을 정하여야 한다. 단, 신청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상 동의 확보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관련 주재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서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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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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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