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8조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1.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2.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3. 기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이 부적당하다고 재외공관의 장이 판단하는 사람
재외공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여권 관련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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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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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