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2. 다른 사람 명의의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사용하는 행위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양도받거나 대여 받는 행위5. 채무이행의 담보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6.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효력 지역 외의 지역에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사용하는 행위.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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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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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