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 (발급신청 및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신청인 본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인 본인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이를 배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신청 시 함께 납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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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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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