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수록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발급관청2. 명의인의 성명, 사진, 국적(또는 출생지), 성별, 생년월일, 주소3. 해당 재외공관 관할 외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법령이나 명시적 요청 상 수록이 요구되는 정보
명의인의 성명은 국문과 로마자(영문성명)로 병기하여야 하며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