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 (발급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발급한다.1.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2. 해당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였을 것3.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효력 지역에 주소가 있을 것4. 그밖에 관련 주재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요청사항이나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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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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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