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9조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해당 재외공관 관할 지역 중 주재국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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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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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