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발급권자 및 승인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다.
외교부장관은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재외공관 관할 외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법령이나 명시적 요청의 존재 여부2. 재외공관 관할 외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외국인 신분인정 관련 법령 및 정책 변경 가능성3.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수혜대상 및 혜택 범위4.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 시스템 구축5. 그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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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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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