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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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유효기간, 그 밖의 수록 정보, 주소 증빙 방법 등 이 훈령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주재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요청사항이나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유효기간, 그 밖의 수록 정보, 주소 증빙 방법 등 이 훈령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주재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요청사항이나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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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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