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1공포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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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1 시행된 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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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