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4조 (정보공시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1공포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보조금법」제26조의3제1항 각호의 정보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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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1 시행된 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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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