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6조 (제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당해 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1.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1회 했을 경우 10%이내 삭감2.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했을 경우 20%이내 삭감3.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50%이내 삭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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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