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6조 (제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1공포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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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당해 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1.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1회 했을 경우 10%이내 삭감2.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했을 경우 20%이내 삭감3.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50%이내 삭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당해 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1.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1회 했을 경우 10%이내 삭감2.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했을 경우 20%이내 삭감3.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50%이내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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