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5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2항의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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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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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1 시행된 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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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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