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조 (정보공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1공포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법」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6.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7.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1 시행된 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