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2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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