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10조 (명예감시원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2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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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감시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감시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홍보ㆍ계도 활동에 참여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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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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