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7조 (위반행위의 제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감시원은 제6조제1호의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이를 도로관리청에 제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단속현장을 참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행위 제보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명예감시원 여부 등 제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보현장에 이동단속반을 출동시켜 운행제한 위반단속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단속현장의 출동 등으로 제보현장에 이동단속반을 보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보한 명예감시원과 협의하여 단속시간 및 장소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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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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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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