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7조 (위반행위의 제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2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감시원은 제6조제1호의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이를 도로관리청에 제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단속현장을 참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행위 제보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명예감시원 여부 등 제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보현장에 이동단속반을 출동시켜 운행제한 위반단속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단속현장의 출동 등으로 제보현장에 이동단속반을 보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보한 명예감시원과 협의하여 단속시간 및 장소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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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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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