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6조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규정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의 감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2.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ㆍ계도 등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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