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정부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을 선정하여 정부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