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 (명예감시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2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체 등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청장에게 명예감시원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1.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2.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3. 명예감시원이 허위의 운행제한 위반 제보를 하여 이동식 운행제한 위반 단속반(이하"이동단속반"이라 한다)의 운영을 2회 이상 방해한 경우4. 명예감시원이 제6조의 운행제한 위반 제보 또는 홍보ㆍ계도 등의 연간 실적이 없는 경우5. 명예감시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6.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7.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명예감시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촉사유에 해당하거나 단체등의 장으로부터 해촉 건의가 있을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소속 단체등에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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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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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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