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8조 (홍보 및 계도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2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감시원은 운행제한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제6조제2호의 홍보ㆍ계도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청장에게 홍보ㆍ계도활동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보ㆍ계도활동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청장은 반기 1회의 범위 내에서 관할 화물운송 사업장 및 건설공사 사업장 등에 대하여 명예감시원과 사업장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홍보ㆍ계도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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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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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