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 (명예감시원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2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운송ㆍ건설기계관련 운전자 단체ㆍ사업자 단체 및 화주 단체, 사회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단체 등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추천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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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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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