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 (명예감시원의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물운송ㆍ건설기계관련 운전자 단체ㆍ사업자 단체 및 화주 단체, 사회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단체 등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추천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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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제4조 · 명예감시원의 해촉제5조 · 명예감시원 위촉등 통보제6조 ·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제7조 · 위반행위의 제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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