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우수 종축업체 인증 세칙(축산원고시 제2015-1호)의 그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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