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7조 (인증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업체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축종 혹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모두 국립축산과학원에 둔다.1.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2. 우수 종계장 인증위원회3.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으로 한다.
인증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인증위원회별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과 양돈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과 질병진단과장,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장, (사)대한한돈협회 상무.2. 우수 종계장 인증위원회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과 가금연구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과 조류질병과장, (사)대한양계협회 상무.3.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과 양돈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과 질병진단과장,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장, (사)대한한돈협회 상무.
인증위원회별 위촉직 위원은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시.도 축산(축정)과 소속 공무원 1인과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공무원 1인 외에, 학계, 육종전문가, 가축위생전문가 중에서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 위촉한다.
위촉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인증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7 시행된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