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7조 (인증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수업체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축종 혹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모두 국립축산과학원에 둔다.1.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2. 우수 종계장 인증위원회3.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
②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으로 한다.
③인증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④인증위원회별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과 양돈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과 질병진단과장,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장, (사)대한한돈협회 상무.2. 우수 종계장 인증위원회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과 가금연구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과 조류질병과장, (사)대한양계협회 상무.3.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과 양돈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과 질병진단과장,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장, (사)대한한돈협회 상무.
⑤인증위원회별 위촉직 위원은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시.도 축산(축정)과 소속 공무원 1인과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공무원 1인 외에, 학계, 육종전문가, 가축위생전문가 중에서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 위촉한다.
⑥위촉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인증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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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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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7 시행된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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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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