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12조 (회의참석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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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인증위원회 구성 등제8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9조 · 회의 소집 등제10조 · 서면심의제11조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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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제14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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